2021년03월07일 82번
[노동관계법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게 근로자의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하며 노사와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③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의 직무능력과 고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산업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정답률: 64%)
문제 해설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이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항목들과 달리 "기본원칙"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제조업이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조업에서는 기술적인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지속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가 경제 발전과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제조업이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조업에서는 기술적인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지속적인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의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국가 경제 발전과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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